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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기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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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기준 명확해진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및 시행령 71일 시행 -


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원칙과 예외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25.12.30.)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7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 이전에도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입소사실 통보 원칙과 예외 사유를 안내하고 있었으며, 이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으로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입소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되, 가정폭, 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교정시설 또는 치료·보호시설에 수용·입소하는 등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였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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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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