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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퇴직 공무원, '농작업 안전 지킴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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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촌진흥기관 퇴직 공무원들을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위원(농작업 안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작업 안전 위원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다. 농촌지도 분야 10년 이상 근무 경력과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무능력을 갖춘 만 50세 이상 퇴직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은 현직에서 축적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과 농업인 안전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2년도부터 3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총 7명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10개월(3~12) 동안 관내 농가와 마을회관을 순회 방문해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및 정책·제도를 홍보한다.


 


특히 온열질환, 진드기매개감염병, 농기계사고, 근골격계질환, 농약 중독 등 농업인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지도해 사고 예방과 안전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170개소, 474명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추진한 결과, 맞춤형 교육 만족도가 높고 꾸준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많았다.


농촌진흥청은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농작업 안전 위원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 이론과 안전 장비 활용법 등 사전교육을 필수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월 1회 활동 내용 및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김경수 과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농작업 안전 위원들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작업 안전과 재해사고 예방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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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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