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어르신까지 빈틈 없이 돌본다
-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
- 기관이 없는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 지원 금액 120% 인상,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지역 확대 등 -
- 인지기능 평가 강화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선 방안 논의 -
-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현황 및 향후 일정 등 논의 -
섬 지역 어르신을 돌볼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원거리 교통비 지원금액을 10월부터 2.2배로 인상한다. 또한 월 5만 원의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일(목)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현수엽 제1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어르신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하였으며, 「장기요양 신(新)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섬 지역 돌봄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 확대 방안 >
그간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 지역은 이동을 위해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돌봄 서비스 제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섬 지역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요양보호사 확보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육지와 섬을 연결하여 인적 및 물적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교량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저인구 섬 지역의 요양보호 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대통령은 저인구 섬 지역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섬 지역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여건을 점검하고, 섬 지역에서도 어르신이 필요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① 원거리 교통비용 인상, ②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지역 확대,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개선 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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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지원 현황 >
◈ (원거리 교통비용) 섬 지역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에게 원거리 교통비용* 지원
* 실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기관의 거리를 기준으로 원거리 교통비용을 산정 중이나, 섬 지역 내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일 6,800원 일괄 적용
◈ (농어촌지원금)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종사자 섭외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에게 월 5만 원의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지원 중
*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지정)과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 시행규칙) 중복지 52개 시군구
◈ (가족요양비) 섬 지역 거주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월 24만 450원) 지급 |
우선, 섬 지역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동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과 실제 교통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용을 일 6,800원에서 일 15,000원으로 120% 인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박 이용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섬 지역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요양보호사 확보를 위해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에 대해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간 미반영되었던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섬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돌봄 인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 (기존) 52개 시군구 → (확대) 6개 시군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 189개 추가(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 359개 중 시군구 단위 지원지역과 중복되는 170개 섬 旣 포함)
이와 함께, 섬 지역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60분까지만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치매로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일 90분까지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섬 지역에 거주 중인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1일 90분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 보고 >
장기요양위원회는 인지기능 및 의료적 욕구 평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등급판정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이용자의 욕구* 등을 반영한 장기요양 필요도 산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신체기능 중심의 현행 등급판정 방식에서 인지기능 및 문제행동에 대한 평가 강화 방식으로의 개편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치매 및 의료·요양 복합 욕구 노인 증가 등
또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공통의 기준으로 의료·요양 필요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등급판정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개편안의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평가·검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연구 결과 및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현황 >
보건복지부는 다양해지는 돌봄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장기요양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자문위원장 :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이하 자문단)을 2026년 5월부터 매월 1회 운영하고 있다.
* 13명(노인복지, 장기요양, 의료 및 현장 전문가 11명,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로 구성하여 '26.5~11월까지 총 7회 개최 예정
이날 위원회에서는 자문단의 운영 현황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문단의 논의 결과는 자문단 활동 종료 후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도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