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o '26. 7. 1. '국가 검열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일부 언론 기사 내용에 대해 방미통위 입장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미통위 입장
ㅇ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하여 팩트체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가 검열도구로 악용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아울러, ▲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유통 당시에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 그리고, ▲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에 대해 소 각하 판결 시 공표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ㅇ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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