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윤리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25년 하반기 임의 취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47건을 적발하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임의 취업자 취업심사 결과는 자진 퇴직 15건을 제외, 32건 중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이 '취업제한'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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