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 제13차 금융위원회('26.7.15.) 조치 의결 -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영풍 | 회사 | 20,474.1백만원 |
前 대표이사 등 4인 | 1,511.5백만원 | |
대주회계법인 | 1,068백만원 | |
고려아연(주) | 회사 | 8,428.1백만원 |
대표이사 등 2인 | 763.2백만원 | |
㈜한결엘에스 | 회사 | 208.5백만원 |
前 대표이사 등 2인 | 41.6백만원 | |
명가유업㈜ | 회사 | 313.9백만원 |
대표이사 등 2인 | 31.9백만원 | |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제97호) | 2.7백만원 | |
정명회계법인 | 3.6백만원 | |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제425호) | 10.2백만원 |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6.10일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및 '26.6.24일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