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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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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발표


-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강력하거나 중대·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하향'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 하향 조정과 함께 예방 및 교정·교화 등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병행 추진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협의체 출범(3.6.)을 시작으로 촉법소년 관련 현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시민참여단 숙의와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는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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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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