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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늘리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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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기후에너지환경부-경기도-한국에너지공단 간 업무협약 통해 경기도 주택 태양광 설비 대상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의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란 기업 또는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활용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이 인증서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와 연동된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을 통해 전력 생산 이력을 확인한 후, 발급된다. 발급된 이력은 인증서 형태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기업 등에 판매될 수 있다.   




* REMS: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가동 상태와 발전량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정부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소규모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운영 중




그동안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설치된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소비용 전력을 생산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으나,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제도가 도입되면, 전기요금 절감과 더불어 인증서 판매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의 보급을 유인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2027년)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등록 사업자(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지방정부 등이 중개사업자로서 개인 소유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모집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절차는 7월 20일(월)부터 8월 4일(화)까지 진행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도지사 추미애) 및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은 이번 시범사업 착수에 앞서 7월 22일(수) 오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에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택태양광(3kW 규모)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일부(370개)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 참여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및 거래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련 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인증서 개요.


2.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 개요.


3. 업무협약 체결식 계획(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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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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