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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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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


 


- 국민권익위-육군, 오늘(24) 육군본부에서 국방·군사 분야 민원업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국방·군사 분야 민원 관련 교육 지원,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와 육군(참모총장 김규, 이하 육군)은 오늘(24) 충청남도 계룡시의 육군본부에서 국방·군사 분야 민원업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26, 육군감찰교육대 창설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 체계 공식가동을 알린 데 이어,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민성심 고충처리국장, 육군본부 우진영 감찰실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앞서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을 예방해 "이번 협약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통제 강화'의 첫걸음이 되도록 육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 우선, 국민권익위는 육군감찰교육대 등에서 신임감찰관을 대상으로 국방·군사 분야 민원응대, 조사기법, 갈등관리, 주요 사례 등에 대한 특강 및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전담 연락관을 지정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현안 발생 시 협조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은 연 1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방·군사 분야 민원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연구하는 등 민원 대응·해결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협약과 관련해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및 군사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정보 공유 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협력을 통해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 구성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과 함께 국방·군사 분야 민원이 공정한 조사체계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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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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