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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6.7.28() 32회 국무회의에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바가지요금 근절대책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8.4()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복지경제과 김나윤 (044-215-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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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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