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7.28(화) 제32회 국무회의에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8.4(화)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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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복지경제과 김나윤 (044-215-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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