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폐업신청2건 등 정보공개
- 2026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도 2분기(2026. 4. 1. ~ 6. 3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6년 6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개사의 폐업신청으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 분기 76개사에서 74개사로 줄었다.
2026년도 2분기 기간 동안 8개사에서 자본금·상호·대표자 등 총 10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하였다.
㈜고이장례연구소, 코웨이라이프솔루션㈜는 자본금을 상향 변경하였으며, ㈜교원라이프는 소비자보상보험 체결기관을 기존 채무지급보증 은행 4개사에서 5개사로 1개사를 추가하였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는 산림조합라이프㈜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부모사랑㈜, ㈜교원라이프, 디에스라이프㈜에서는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소노스테이션은 대표자 및 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되었다. 롯데제이티비㈜의 소공라운지 지점은 폐지되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 또는 사업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 거래할 필요가 있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 가능함
또한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등 사고 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선불식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납입 후 사업자가 폐업하게 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공제조합, 은행)을 통해 피해보상금(선납금의 50%)을 받을 수 있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소비자가 다른 상조회사를 선택하여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