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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차단·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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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차단·적발


- 통관단계에서 위조상품 45만여 점 단속하여 국내유통 차단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 수사해 365만여 점, 1,530억 원 상당 적발


전국세관 침해물품 적발·수사단속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


 


 


관세청은 54()부터 630()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45만여 점을 단속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하여 위조상품 365만여 점, 진품 시가 1,530억 원 상당을 적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제조기업의 피해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밀수한 위조상품을 라이브 방송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 통관단계 단속 실적 >


 


관세청이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단속한 위조상품은 화장품, 패션, 포토카드 등 K-브랜드 침해물품을 포함하여 총 452,927점이며, 해외 브랜드가 448,183(99%), K-브랜드가 4,744(1%)을 차지했다.


 


이번 단속 실적은 2025년 연간 단속 실적(117만여 점) 대비 38% 수준이며, 전년 동기간 단속 실적(177천여 점) 대비 2.5(155%) 증가한 수치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 189,055(41.7%), 의류 119,571(26.4%), 신변잡화 40,413(8.9%), 가방류 27,977(6.2%) 순이며, 반입 형태로는 일반화물 315,216(69.9%), 특송·우편화물 127,468(28.1%), 여행자 휴대품 10,243(2.3%) 순이었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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