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안) 마련…의견 수렴 예정 -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올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규 제·개정(안)으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위반행위별 중대성을 매우 중대·중대·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해 각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의·과실이나 위반행위의 정도와 유형, 피해 규모 및 영향 등에 따라 중대성을 판단하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억~20억 원까지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서비스 거부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의 이용계약 해지,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외에도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 위반횟수별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했다.
이날 보고된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된다.

방미통위는 관련 내용을 대한민국 관보(www.gwanbo.go.kr)와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을 통해 알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자우편이나 전화(ssosamo@korea.kr, 02-2110-1536)로 접수하면 된다.

붙임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2.「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