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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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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7.29.)하여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26.7.30.)하였다.


   *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시장 개요>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l Fuel Standard, RFS)에 따라 자동차용 디젤(경유)에 의무적으로 혼입('26년 기준 4.0%)해야 하는 정유사들이 입찰을 통해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한편,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중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에 따라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26년 기준 15.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발전사들 중 일부가 입찰을 통해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장기간('13.12월~'25.2월, 총 11년 3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행위 및 물량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가 9조 7천여억 원(바이오디젤 7.76조 원, 바이오중유 1.9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3호(물량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관련자(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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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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