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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및 최저가격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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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최저수입가격제 및 추가 관세 15% 부과 - 업계 영향 파악을 위한 점검회의 조속 개최 및 대미 협의 계획 - |
美 백악관은 8.6일(목)(美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관세 및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동 조치는 작년 7월 개시한 폴리실리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결과이며, 미측은 동 조치의 배경으로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 상업성 확보를 통해 반도체 및 태양광 등 자국 산업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동 조치는 2026년 12월 4일(美 동부시간 기준)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우선, ➊ 수입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 최저수입가격제(Minimum Import Price, MIP)가 도입된다.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웨이퍼 ㎏당 100달러,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와트당 0.38달러이다. 이에 더해 ➋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잉곳, 웨이퍼, 셀 등)에는 추가로 1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한국·일본·EU·대만·스위스 등 국가는 동 232조 관세와 MFN 관세를 합하여 총 15%가 적용되며, 영국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➌ 미국 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 투자·생산 기업에 대한 온쇼어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美 상무부 장관은 개별 기업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승인기업은 투자규모와 건설기간 등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필요 생산설비 및 대상 제품을 해당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 미국내 생산시설 구축(건설, 보수, 증설 등) 계획상 '29.1.20일까지 착공할 것을 확약 필요
2025년도 기준 금번 포고령상 조치대상인 폴리실리콘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2.2백만불이며,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4.3억불로 추산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폴리실리콘 232조 조사 관련 입장서를 제출('25.8월)하는 등 관련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다. 금번 조치와 관련해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조속히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대미수출 및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한편, 미측과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