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8월 3일(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과세표준 2억 원(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9/109)은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되었다.
<업종 및 대상자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업 종 | 구 분 | 공제율 |
음식점 | ➊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2/102 |
➋ ➊ 외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28.12.31.까지) | 9/109 | |
➌ ➊ 외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액 4억 원 초과 | 8/108 | |
➍ ➊~➌ 외 사업자 | 6/106 | |
제조업 | ➊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개인사업자 | 6/106 |
➋ ➊ 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 |
➌ ➊~➋ 외 사업자 | 2/102 | |
기 타 | 2/102 | |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대 공제율 연장은 외식물가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