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직불금 감액 방지 위해 산지 관리, 교육 이수 등 의무준수사항 반드시 이행해야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임업직불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번 이행점검은 지급대상 임업인 가운데 표본을 선정해 현장조사와 등록정보 확인 등을 통해 진행된다.
주요 의무준수사항은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영농폐기물 등 적정 처리 ▲영림기록 작성·보관 등이다. 이 밖에도 농약 등 안전사용(잔류기준) 준수,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항목별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다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반복 위반할 경우 감액 조치가 가중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의무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현장점검과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임업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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