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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兆 지자체 특별교부금 전용·미사용 여부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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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사용실태에 대한 강도높은 현지확인 작업이 시작됐다.이는 특별교부금이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전용되거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분석도 없이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요청이 많다는 판단에 다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4일 특별교부금이 각 지자체가 신청한 용도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8일까지 특별교부금사업 추진상황 현지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확인대상은 93개 지방자치단체가 2002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시행한 특별교부금사업이다.

현지확인대상 93개 지자체는 행자부가 전국 지자체로부터 특별교부금 사용 실적을 담은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정했다.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 사용 실태를 전면 확인 조사한다는 취지에서 대상 지자체를 선정했을 뿐 조사 대상 지자체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됐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구체적으로 사업시행 전·후의 사진기록과 예·결산서 및 정산보고서를 점검해 특별교부금이 교부결정 통지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 시행했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대한 지도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지자체가 투·융자를 했을 때 투·융자 심사과정 및 결과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한다.특히 ▲특별교부금이 이월된 정도가 지나치거나 ▲특별교부금이 교부목적과 다른 곳에 전용된 경우 ▲아예 특별교부금이 사용조차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교부세과 직원을 중심으로 21명의 확인반을 구성했다.행자부는 현지확인 결과를 3월 중반까지 취합한 뒤 이를 토대로 4월까지는 특별교부세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매년 1조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은 원래 재해 등 위급한 상황이나 공공복지시설의 개·보수,신축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돈으로 필요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지급된다.그러나 배분기준이 명확치 않아 정치적 선심사업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태성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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