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권 중랑구청장은 4일 “대법원이 북부지원과 북부지검의 건립 시급성을 들어 5월쯤 이전하는 국군창동병원 부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당초 대법원이 관심을 나타냈던 신내동 360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작업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타운의 적지는 신내동이며 건설교통부와 협의,오는 10월까지 그린벨트를 풀 방침이라는 점을 이명박 서울시장으로부터 최근 재확인했다.”며 “대법원이 신내동 부지를 싼 값에 선매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공공공지,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돼 있는 국군창동병원 부지에 대해 서울시가 공공청사 용도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주지 않을 경우 법조타운 입주는 불가능하다.
중랑구는 이와 함께 문 구청장을 비롯,지역구 국회의원,주민·유관단체 대표 등을 중심으로 ‘법조타운 유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대법원과 법무부를 상대로 타지역 부지에 비해 신내동의 ‘비교우위론’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구는 국방부가 최근 대법원에 관리 전환키로 한 도봉구 국군창동병원 부지의 평당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61만원이지만 신내동의 경우 5분의 1 수준인 50만 4900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지하철1·6·7호선과 동부·북부간선도로 등과도 쉽게 연결돼 접근성이 편리하고 환경도 쾌적하다는 점도 꼽았다.
구는 북부지원과 북부지검 등 법조타운 부지는 앞으로 대법원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최종 결정하는 만큼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보고 신내동 유치를 위해 대법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문 구청장은 “법조타운을 신내동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의 정책결정사항”이라며 “정부도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해 그린벨트 해제 등 후속조치를 이른 시일내에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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