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개정,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규약을 통해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는 주민은 다른 입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공동주택들은 사업주나 입주자 대표회의,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제안으로 오는 5월30일까지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개와 고양이,토끼,파충류,조류 등의 가축이나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입주민에게 통로식은 같은 통로,복도식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벌칙 규정도 신설,관리사무소가 이같은 내용을 위반해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입주민에 대해 1차 시정권고와 2차 경고문 통지를 거친 뒤,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규약에는 관리사무소가 발코니 난간에 위성안테나나 화분,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하는 입주민에 대해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시 관계자는 “규약이 강제성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공동주택마다 이를 근거로 관리규약을 개정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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