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가 상위 20명 가운데 11명이 월급 저축을 원인의 하나로 꼽았으며 국무위원 14명 가운데 11명,청와대 비서실 고위직 5명 가운데 4명도 마찬가지였다.재산증가 20위 가운데 17명이 저축과 부동산 거래 수익으로 재산을 늘렸다고 밝혔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월급의 절반가량인 3650만 4000원을 저축했고,배우자도 월급 가운데 5345만원을 저축했다고 신고했다.장관 연봉이 8000만원 안팎(지난해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봉의 절반가량을 저축한 셈이다.지 장관의 남편은 대출금인 2350만원도 월급으로 상환했다고 했다.본인과 배우자 월급으로 1억 2046만 1000원이 늘어난 것이다.곽결호 환경부 장관도 월급과 이자수입만으로 4015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박봉흠(전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신의 월급으로 3005만원을 저축했고,박주현 청와대 참여혁신수석은 1708만원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중앙청사의 한 장관은 “장관이 되고 나니 개인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어 저축을 많이 하게 됐다.”고 말했다.식사비,교통비,경조사비 등의 비용이 ‘판공비’로 지출되면서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다는 얘기다.반면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생활비·경조사비 지출 등을 이유로 각각 883만원,624만원 감소했다고 신고해 대조적이었다.
재산증가 상위 20명 가운데 부동산을 팔면서 기준시가 신고액과의 차이 때문에 재산이 증가한 사례가 많았다.법무부 박상길 기획관리실장 3억 2100만원(아파트),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7000만원(아파트),윤웅섭 한국공항공사 사장 7억 2400만원(토지),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 2억 2000만원(아파트)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매매가격과 기준시가에 따른 차익을 얻었다고 신고했다.
임태진 수출입보험공사 사장 3억원(아파트),김영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5억 4600만원(아파트) 등도 같은 경우다.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기준시가 신고기준의 문제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재산이 줄어든 경우 부동산 매입이 주요인으로 꼽혔다.정완호 한국교원대 총장은 주택 매입액과 기준시가 차액 등으로 3억 3745만원,송인동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연립주택 매입액과 공시가액 차이로 3억 1346만원,문봉주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는 주택 매입가와 공시가액의 차이로 1억 6427만원이 줄었다.상속받는 사례도 많았다.법무부 박상길 기획관리실장은 오양수산 대표인 장인으로부터 32억여원을 증여받아 재산증가 1위로 뛰어올랐다.
조태성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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