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이 지난 2002년 이후 이미 준공했거나 시행중인 건설공사 설계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철도청은 이 기간동안 363건의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는 5건에 불과하고 많게는 한 공사에서 29차례나 설계를 변경했다.건설교통부가 발주한 622건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는 32건에 불과하고 최고 16번 설계가 바뀌었다.
서울시(238건)와 도로공사(200건),수자원공사(69건)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가 한번도 없이 모든 공사에서 설계를 바꿨다.서울시와 수자원공사는 최고 22차례나 설계를 변경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한 건당 예산 증가 규모로는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가 각각 120억원이었다.서울시는 67억원,건교부는 58억원,철도청은 45억원이 각각 늘어났다.공사 초기 계약금액에 비해 건당 계약금액이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44%까지 늘어난 것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설계변경을 한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건설공사 업체들은 저가 입찰에 응해 일단 공사를 따낸 뒤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설계변경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발생할 소지도 많다는 것이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심의대상을 현행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기초자치단체 3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설계변경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설계변경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특히 설계변경 비율이 86.68%에 이르는 만큼 설계감리 적용대상 공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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