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건축민원 해결사 서대문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가 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던 건축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자체 표준안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현 구청장은 2일 “주민들로부터 사생활 및 일조·조망권 침해,지가 하락 등의 건축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행정명령 등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달부터 자체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표준안에 따르면 건축 공사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다.공휴일에는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긴급 공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건축 공사시 먼지와 소음을 줄이기 위한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공사장 차단시설을 표준화해 스테인리스 등 미관상 지장이 없는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또 좁은 골목길을 무단점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건축 허가시 도로의 길이와 폭에 따라 점용면적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이나 기술사·변호사 등 전문기술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민원 등에 대해서는 ‘건축민원 처리전담반’을 신설해 전담시키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