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내년 시범실시에 이어 오는 2006년부터는 출근하지 않고도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심사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현 전자정부법은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중 재택근무제 도입은 특허청이 처음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의 심사·심판 관련 서류 등은 외부 반출이 금지돼 있고 기밀로 분류돼 있어 정보보안 문제 등이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특허청이 재택근무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21개월인 심사시간을 12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심사관을 2002년 89명,지난해 85명(38명 미충원) 충원한 데 이어 2007년까지 약 500명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1998년 대전청사 이전 당시 933명이던 본청 인원은 현재 1250여명에 달한다.인력 증원에 따른 청사내 공간 확보가 안되면 최소 1개국 이상이 외부로 나가야 한다.비용 부담 및 보안유지와 업무처리 등에 있어서 불편이 예상된다.특허청 정태신 차장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심사의 완전 전산화로 재택근무를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2006년 1월 개통 예정인 전자출원 시스템 ‘특허넷Ⅱ’는 출원과 심사 망이 통합되는 동시에 외부 접속이 가능해진다.특허청의 재택근무는 암호화된 가상 사설망(VPN)을 통해 특허넷Ⅱ와 재택근무 심사관을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출원·심사·심판 등의 서류는 특허법에 따라 외부 유출이 금지돼 있어 재택근무가 이뤄지려면 관련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외부에서 보안장비로 열람하는 것이 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한 해석이 요구된다.외부접속시 보안 문제와 접근 가능한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김태만 정보개발담당관은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신분확인을 위한 생체인식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타 분야 문서의 접근을 막는 접근통제 시스템 도입과 출원후 18개월이 지난 문서만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승기기자 s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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