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공사중 일부를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18일 입법예고한다.건교부는 개정안을 7월중 국회에 제출,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무하도급제 폐지와 관련,대형 건설사는 반기는 반면 중소업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직접시공제’는 무자격 부실 업체의 난립과 입찰브로커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에 대해 도급액의 30∼50%를 낙찰받은 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제도다.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임의로 실시하는 ‘하도급 저가심의제’도 의무화된다.또 소규모 건축물의 무등록업자 불법직영시공을 막기 위해 3층 이상 모든 건축물은 반드시 건설업자가 짓도록 했다.지금은 주거용의 경우 연면적 200평 이상,주거용 이외 건축물은 150평 이상만 건설업자가 의무 시공토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당초 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중소업체의 반발,급격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겸업업종 확대를 통해 겸업제한을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시공능력 허위 평가자료 제출시 6개월 이하 영업정지 ▲건설업 등록반납제 도입 및 동종업종 1년간 재등록 금지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발주자에 대한 점검·평가제도 도입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