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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남용·차별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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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구와 공기업·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의 39.1%에 이르며,이들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 수준은 5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해 3월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1년 동안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40개 공공기관 노동자의 심층면접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 현재 파견·용역 근로를 포함해 161만여명으로 추산됐다.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98∼99%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36∼39%에 그쳤다.퇴직금·시간외수당·상여금 적용률도 정규직의 84∼99%에 훨씬 못미치는 13∼24%였다.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비교 대상의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 노동자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정규직의 67.3%,비정규직의 57.8%가 ‘비교대상이 있다.’고 응답,동일·유사 업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돼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를 뺀 38개 기관의 전체 직원 14만 4927명 가운데 정규직은 71.6%,비정규직은 2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계약직이 전체 직원의 8.4%인 1만 6605명,일용직이 5.4%인 1만871명,시간제가 2.5%인 5045명,파견이 0.7%인 1444명,용역이 6.9%인 1만 3936명,특수고용이 4.7%인 9541명 이었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시적·핵심적인 업무에 활용되는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근속경력 인정,복리후생,신분,교육훈련 기회,산업안전,산재보상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겪고 있어 사기저하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막고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고,차별금지와 균등대우 원칙을 실현하며,비정규직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세영기자 s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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