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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출산·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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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8.3.(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부 제도를 재정(예산)지원 방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예산)지원으로 전환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분석과 오다은 (044-215-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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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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