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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의문사위 특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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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1일 탄핵정국과 관련해 시국선언을 한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대상으로 특감에 들어갔다.시국선언에 서명한 43명의 위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안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의문사위 직원 시국선언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는 것이다.

고 대행이 21일 전국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에게 서한을 보내 탄핵정국에서 국정 안정관리와 17대 총선의 엄정 중립을 당부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행정자치부도 이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등에 공무원단체들의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대해 엄정 대처토록 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조가 최근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계속 방치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발빠른 감사 착수

감사원 관계자는 “직원 4명을 의문사위 사무실로 보내 서명자 명단 및 위원회 조직·구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서명자 43명 가운데 5명은 공무원 신분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시국선언문 참여가 공무원들의 집단행위 금지조항(국가공무원법 66조) 및 정치적 행위의 금지 규정(65조)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특히 민간조사요원 34명의 경우 위원회측은 민간인 신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이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법 등을 참조해 이들의 공무원 신분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특별법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고 대행이 신속한 조사를 요청한 만큼 조만간 의문사위의 시국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빠르면 이번주말쯤 특감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최광숙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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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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