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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총액 인건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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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기준에 따라 인건비 예산총액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정원책정과 기구설치,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획일적인 감량 위주로 이뤄졌던 정부인력 관리는 행정수요가 많은 분야는 증원하되,수요가 줄어드는 분야는 축소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공무원 증원도 적극 추진된다.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25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지자체 인력 자율운영

지자체별 인건비 예산총액을 정하고 정원책정과 기구,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된다.따라서 같은 소속,같은 직급이라도 급여가 차등화될 수 있다.

내년부터 2년간 광역·기초 등 유형별로 시범실시된다.제도 도입 이전까지 현행 기구와 정원책정 권한 등에 대한 지방이양도 마무리한다.

지방에 우수공무원을 유치하기 위해 채용경로 다양화와 함께 고시출신 비율이 2∼3%인 것을 중앙정부 수준인 19∼20%까지 끌어올린다.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

지자체의 자율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늘어난다.매년 단체장이 전년도의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중앙정부 평가결과와 행정·재정 목표달성도,매년 행정·재정서비스 목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기초와 광역 250개 기관이 대상이다.

공시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지방재정평가단’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주기적으로 평가한다.평가결과 방만하게 운용되는 지자체는 교부세 감액과 지방채 발행한도 축소 등 페널티를 강화하고,건전하게 운영하면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지방의회의 심의 및 인사권도 강화된다.우선 의회 전문위원과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과 전보권한이 의회 의장에게 주어진다.

회기일수 범위 내에서 의회 운영도 자율적으로 이뤄진다.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지역특수성을 감안,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내년에 법제화한다.이에 따라 의원들의 보수도 지역별로 차등화될 전망이다.

정부조직·기능 재설계

부처별 조직진단을 통해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한다.올해 20개 중앙행정기관이 대상이다.

기능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 조직 개편안을 마련,인력 재배치와 함께 범 정부 차원의 중장기 인력계획도 세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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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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