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담자는 지자체별로”
행정자치부는 28일 “민주노동당 지지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규정을 어긴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 등 9명에 대해서만 경찰 고발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중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이들의 징계 수위와 관련,파면과 해임 중에서 선택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자체에서는 1개월 이내에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400여명에 이르는 지난 23일 대의원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물론 명단조차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지도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위법사실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인적사항 확인도 어렵다.”면서 “단순 가담자에 대한 신원 파악과 징계는 기관장이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미뤘다.
이어 “단순 가담자의 위법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 수위를 지자체에 시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실효성도 없다.”면서 “지자체장들은 누가 참석했는지,위법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002년 행자부 장관실 점거 농성때 각 시·도에 징계수위까지 결정·통보했는데도 징계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알아서’ 징계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상당수 단체장들이 법외단체인 공무원노조를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다,불필요하게 공무원단체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경향이어서 단순 가담자들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전공노 간부 3명에 대해서만 징계 통보가 와 조만간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단순 가담자는 명단조차 통보받지 못해 처벌은 물론 조사 자체도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부 “20여명 경징계”
탄핵무효 시국성명을 낸 전교조의 단순 가담자까지 징계한다는 정부 방침도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것 같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조 시국선언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위법 정도에 따라 고발 및 징계 등 엄정조치할 것을 지시했지만,정작 실무자들은 1만 7000여명을 ‘서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하거나 징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법외단체인 전공노와는 달리 전교조는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현실론도 깔려 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서명이란 것도 고려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 때문에 서명을 주도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집행부나 시·도지부장들에 대해서만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 같다.징계수위도 중징계가 아닌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칠 것이란 얘기가 나돌고 있다.단순 가담자는 구두경고 정도를 받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추가 시국선언과 총선수업의 내용을 파악한 뒤 시·도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다음달 초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징계하더라도 최대한 20명선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고 대행이 단순 가담자도 경중에 따라 징계조치를 지시했다.”고 상기시키며 “고 대행은 통할권(부처관리 권한) 행사차원에서 조만간 각 부처의 징계 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을 것이며,‘솜방망이’ 징계 등 부처의 징계조치가 미흡하면 추후 지시가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덕현 김재천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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