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1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
| 각종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13일부터 2004년도 7급 공채 원서접수가 시작된다.사진은 지난 2월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임용시험 접수창구에 지원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룬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이번 개정안은 규칙 제12조에 면접시험 평가기준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항목을 용모를 제외한 ‘예의·품행 및 성실성’으로 고쳤다.‘용모’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신체차별적인 조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용모 때문에 탈락하거나 문제가 된 사례는 없다.”면서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삭제하면 아직도 용모 규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지방공무원시험이나 공기업시험 등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가방식도 약간 바꿨다.면접 때 5가지 항목을 상·중·하로 평가,심사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한 가지 평가항목에 대해 ‘하’로 평가하면 불합격처분토록 했다.이전까지는 항목당 1∼3점씩,5개 항목을 15점 만점으로 채점해 평균 10점 미만은 불합격처리했었다.특정 심사위원의 개입 소지를 더욱 좁혀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 높였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 규정도 손질했다.시행 조건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서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로 더욱 엄격히 바꿨다.‘업무상 필요성’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일부 특채 시험의 경우 지원자가 너무 많아 다른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면접인원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부여키로 했다.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10배가 넘어갈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박사급 등을 요구하는 전문직위의 경우 지원자가 많지 않아 심도깊은 면접이 가능한 데 반해 기능직 특채의 경우 수천명이 몰려 면접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시험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등 시험 관련 업무는 인터넷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