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달 9일부터 행자부,건설교통부,경찰청,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 결과 ▲안이한 초기상황 대처 ▲주먹구구식 교통소통 재개 시기 발표 ▲방재책임자 근무기강 해이 ▲교통통제 권한 절차 등 제도적 미비점 등이 폭설 대란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교통정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정체를 가중시킨 도로공사의 도로본부장,충청지역본부장,교통정보센터 부소장에 대해서는 문책을,교통정보센터소장과 교통처장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렸다.또 건교부의 도로국장에게는 재설대책종합상황실 설치를 지연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를 내렸다.이어 불필요한 해외출장으로 업무공백을 초래한 행자부의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방재관과 교통통제를 지연한 경찰청 소속 고속도로 순찰대 제 2지구 대장에 대해서는 징계키로 했다.감사원은 특히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재해·재난사고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교통안전 총괄부서를 통합하도록 권고했다.
최광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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