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가 워낙 많이 몰리다보니 합격자의 지나친 양산을 막기 위한 변별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종합적인 이해력과 응용력을 요구한다.판례와 사례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문제 지문도 길어져 수험생들의 부담이 커졌다.부동산학개론,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부동산 공시법,부동산 공법,세법 등 방대한 분량의 시험과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수적이다.EBS 공인중개사 강사들로부터 그 노하우를 들어본다.
●“민법, 사법시험 수준 문제도 출제”
1차 시험과목인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민법은 특히 전과목에 걸쳐 기본이 되는 개념 정의를 내려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홍남기 강사는 “민법에서 과락을 면하는 수준인 40점 정도를 득점할 정도가 됐을 때 다른 법과목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법은 기본 과목이면서도 문제 수준이 상당해 과락률이 높다.사법시험에 출제됐던 민법문제가 등장할 정도다.
홍 강사는 “민법에서는 기출문제가 중요한데 10회 시험 이후의 문제들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10회 이전의 기출문제들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아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민법의 출제비중은 민사특별법과 채권법,물권법에서 높다.
부동산학개론은 전 범위에 걸쳐 문제가 골고루 나오는 편이지만 특히 중시할 부분은 부동산 투자와 금융,감정평가,시장원리,정책 분석 등이다.
송재용 강사는 “시험을 처음 준비한다면 출제비중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기본서를 먼저 속독하고 기출문제로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중개업법은 판례가 중요
부동산 중개업법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과목이다.임선정 강사는 “과목자체가 쉽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다.”면서 “하지만 난이도가 높아질 전망이어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매매계약서,확인설명,경매,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등의 출제비중이 높고 사례 위주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판례공부가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법은 민법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돼야 한다.권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공시 절차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법은 등기법과 지적법으로 구성되는데 출제비율은 비슷하다.박준영 강사는 “공시법은 배점이 높지 않은 데 비해 학습량이 많아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과목”이라며 “이해가 우선돼야 하지만 지적법의 경우 법조문 위주로 암기를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법과 세법은 과락률 높아
부동산 공법은 가장 어렵다고 꼽히는 과목이다.토지의 법적 쓰임새를 평가하는 기술적 파트이기 때문에 더욱 생소하다.워낙 범위가 방대해 암기로는 정리가 불가능하다.이혁준 강사는 “도시계획법 등 8개 법을 정리해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공법 공부 70% 정도는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각 법의 체계적인 이해를 강조했다.이 강사는 “공법은 끊임없이 법이 개정되는데 시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내용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세법은 개정내용에 주목해야 한다.김명희 강사는 “세법은 가장 현실 반영적인 학문인만큼 개정되는 양도소득세,개정세법을 숙지해야 한다.”면서 “세법만은 최근 교재를 이용해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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