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행자부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인감증명 관련 사무를 읍·면·동이 아닌 시·군·구에서 관장토록 했다.이에 따라 시·군·구에서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인감도장 없이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그러나 인감증명 신고는 여전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국외로 이주할 경우 국외이주 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재외국민인감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도록 했다.말소된 인감을 다시 살릴 때는 처음부터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구두 신고만으로도 부활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감증명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은행·등기소 등이 인터넷을 통해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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