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급 이상 여성 관리직이 없는 자치단체는 여성을 1명 이상씩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해야 하며,여성공무원들의 인사 고충을 해결하는 상담창구를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3일 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인사행정 개혁과 여성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여성 공무원의 양적 성장을 질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김경희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은 “여성 공무원이 결혼·출산 이후에도 주요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려면 입직 초기부터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주요 보직을 미리 경험토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여성의 보직에 있어 결혼·출산·육아 등 ‘라이프 사이클(생애주기)’을 고려하는 방안을 만들어 이르면 하반기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기 대구대 교수는 “여성이 전체공무원의 33.1%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반직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전체의 4.2%에 불과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여성관리직 1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하고 부단체장에 여성을 임명토록 하는 등 여성의 1∼5급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우철 상명대 교수는 여성부 등 5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담당관제도가 공직사회의 양성평등을 확산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 제도를 여성 정책에 필요한 예산 및 정책 등과 연관있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문화관광부,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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