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9일 농업 개방을 앞두고 국내 상품 차별화 및 특화 농축수산물 개발을 위해 지리 표시를 인정하는 상표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지역 특산품의 경우 해당지역의 생산·가공 단체 및 법인이 단체표장을 받도록 해 지리적 표기를 상표로서 보호하도록 했다.현행 상표법에서는 누구나 제한없이 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물건을 생산할 경우에는 개인도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규정을 마련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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