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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강남구 공청회 개최등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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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이 두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세저항을 우려한 서울 서초·강남구 등이 자치단체장의 조정권을 내세워 인상률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다.이를 활용해 자치구가 직접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자치구들이 재산세율을 낮출 경우,구청장의 재산세율 조정권을 중앙정부로 환수하고 재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지난해말 행정자치부가 초안과 수정안을 만들 때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마찰이 재연될 조짐이다.

서울 서초구는 30일 조세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고 구청장이 세율조정권을 발동,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남호 서초구청장은 ‘재산세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서초구 아파트 주민 가운데 약 75%가 국민주택 규모에서 산다.”면서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최고 5배 이상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정부안을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세율조정권을 환수해서라도 재산세 인상을 강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재산세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1가구1주택을 가진 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안겨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완규(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산세 인상과 탄력세율 제도의 활용’이란 주제발표에서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키면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려면 지자체에 법적으로 보장된 탄력세율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감산세율을 30% 적용하면 공동주택(아파트)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42∼370.3% 증가해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재산세 인상 부담도 덜 수 있다.”면서 “그러나 상당수 단독주택의 재산세는 감소하는 만큼 감산세율을 공동주택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초구측은 “정부의 재산세 권고안에 따라 단지별 인상내역을 분석한 결과,전용면적 25평 이하 아파트는 2∼3배,40∼50평형대는 4∼5배 상승한다.”면서 “특히 잠원동 롯데캐슬 42평형은 520%가 오르는 등 중대형 아파트일수록 급격한 인상폭을 보여 조세형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도 오는 3일 구의회 주도로 ‘재산세율 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며,탄력세율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과세 불형평을 시정하고 부동산 보유과세 정상화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재산세를 서울 강남의 경우 기존보다 5∼6배,강북은 20∼30% 인상키로 했었다.재산세는 오는 6월1일을 기준으로 과표가 정해지며,7월 중순∼하순에 납부해야 한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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