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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영 사무관 |
2년 계약직 사무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몸담게 된 조선영(28·여) 변호사.교육부 법무담당으로 교육관련 법령 질의와 해석을 총괄하고 각종 소송이나 법령 재·개정 업무를 맡는다.
조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를 처음 열었던 연수원 33기생이다.이 때문에 33기생은 계속 주목의 대상이었다.‘취업이 힘들 것이다.’ ‘일자리를 구해도 예전만 못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라는 등 말도 많았다.
그러나 정작 조 변호사는 사시 1000명 시대에 대해 긍정적이었다.조 변호사가 생각하는 ‘법률가’의 모습은 기존의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지금은 법이란 게 너무 법원 중심으로만 이뤄져 있는 것 같아요.피해가 생기고 나서야 법을 들이댄다는 얘기지요.그보다는 피해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 정부기관만이라도 법률가를 법무담당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이 때문에 원래부터 판·검사 임용이나 변호사 개업보다는 정부기관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컸다.
연수원 시절 국제통상법학회 소속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견학 갔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WTO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변호사이더군요.법률 전문가들이다 보니 무슨 일이든 법률적으로 엄밀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요.” 몇몇 로펌에 면접을 보기도 했지만 교육부 채용 공고를 보자마자 지원서를 냈다.학부에서의 전공도 역사교육학인 점도 크게 작용했다.“사회경험이 부족한 제가 그나마 잘 아는 분야라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조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고급인력인 사법연수원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연수원생들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곳곳에 법률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을 때 법치주의가 실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개인적으로는 가족·친지들의 기대가 부담이다.사회적으로는 ‘변호사가 굳이 여기 와서 일하려 하겠느냐.’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눈총도 극복해야 한다.
조 변호사는 “예전에는 연수원 수료 뒤 기업체에 취직하면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기업에서 일을 열심히 해 CEO가 되겠다는 포부를 펴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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