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경기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특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기존 산업 전반을 포괄하던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선언적 한계를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초점을 맞춰 전면 개편됐다. 특히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효율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과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5년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정책의 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책무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과 의견을 반영해 조문을 명확히 정비했다. 또한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하고 관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와 협의체 구성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클러스터 내 연구개발(R&D), 기술 보호, 시제품 제작 지원은 물론, 산학연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체계를 구체화했으며, 지역 상생 및 시군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명시하도록 규정해 상생 협력의 틀을 공고히 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데이터와 제도적 정비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기존 조례가 산업 전반을 포괄했다면,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첫 관문을 넘은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은 향후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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