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은 공기업과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에게 일정 연령(15∼29세)의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3% 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적용 대상기관과 채용규모 등 쟁점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다.
16일 노동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에 대한 고용의무화 권고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담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두 부처가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13개 공기업과 88개 정부산하기관,26개 정부출연기관 등 127개 기관을 법 적용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예산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의 장(長)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적용대상기관 및 채용인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특별법 제5조의 취지에 맞춰 대상기관의 수를 가급적 늘려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 제대로 가동될 경우 1만 5000여명 이상의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와 함께 해당 공기업 등에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경영난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예산처는 청년실업 해소의 당위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노동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매년 4000여억원의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더욱이 채용 대상기관의 수도 확대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경영이 부실한 공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다,향후 노동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처 소기홍 재정개혁총괄과장은 “특별법의 취지는 모든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채용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며,3% 이상의 채용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도 아니다.”고 전제하고 “해당 공기업의 경영상태 등 변수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대상기관의 수를 무조건 늘려 인력을 늘리라고 강제하면 해당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공기업 경영혁신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127개 권고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관을 선정토록 한 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데 이제 와서 반대를 반복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의원입법으로 마련돼 지난 3월 공포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공기업의 채용 의무조항’ 등 강제 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해 입법과정에서도 큰 논란을 빚었다.국회는 당초 3%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정부의 반발에 부닥쳐 “3% 이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규정으로 바꾸었다.
유진상 박은호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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