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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도봉동 2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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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과 북부지법 이전부지로 각각 송파구 문정동 334일대 개발유보지와 도봉구 도봉동 626 국군창동병원 부지가 사실상 선정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청사 건축위원회는 19일 오후 대법청사 회의실에서 법원과 법무부 간부,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고 동·북부지법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설명 등을 들은 뒤 심사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두 곳을 우수 이전지로 심의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법원청사 건축위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조만간 대상 부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청사 건축위의 심의결과,송파구 문정동 부지는 지하철 8호선 문정역에 가깝고 송파대로를 통해 접근성이 양호한 데다 청사 신축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비 등이 저렴한 점이 선정 요인이 됐다.국군창동병원 부지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국방부의 토지이기 때문에 매입이 쉽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점이 장점으로 부각됐다.동부지법은 광진구와 송파구·강동구가,북부지법은 중랑구와 도봉구·노원구 등이 유치를 신청,경합했다.

대법원은 동·북부지법의 이전부지가 확정되면 올해안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등 법원 신축 작업에 들어가 2008∼2009년쯤 청사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두 법원을 포함,울산지법·논산지원 등 낡고 좁은 4개 지법·지원 청사를 이전,신축하기 위한 후보지를 물색해 왔다.오는 10∼11월에 울산지법의 이전부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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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