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 심사에 앞서 회계사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감사결과는 주민에게 공표된다.공공부문의 회계감사를 전담하는 ‘공공회계사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2006년부터 2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식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면서 “첫 단계로 핵심 과제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초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현재 서울 강남구 등 9개 지자체가 이 제도를 시범 실시 중이며,내년까지 150개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 250개 전면시행
행자부는 지방분권으로 권한과 예산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사용을 투명하게 감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자금사용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민에게 제공,비판과 견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현재의 단식부기방식이 2006년부터는 복식부기방식으로 전환된다.
단식부기는 현금이 지출되거나,돈이 입금될 때만 기록하는 ‘현금주의’를 바탕으로 하며,공공부문에서 주로 사용된다.반면 복식부기는 지급해야 할 부채나,입금될 채권도 모두 기록하는 ‘발생주의’를 토대로 하며,민간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회계기준 초안을 작성한 김혁(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까지는 자산·비용 구분이 없고 분석자료도 없어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없었다.”면서 “새 제도는 재정상태,현금흐름,자산변동,채권·채무 등을 모두 기록하고,분석도 하도록 해 일반국민도 한눈에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사가 결과 실사
행자부는 전면 도입에 맞춰 지자체가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감독하기 위해 전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결산 검사 때부터는 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해야 한다.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에게 모두 공개돼 주민소송제의 자료로 활용된다.중앙부처도 같은 양식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복식회계방식은 중앙부처에도 같은 시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정헌률 행자부 재정정책과장은 “제도시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공통 프로그램이 지자체에 공급되는데,온라인을 통해 다른 지자체의 재정상태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재정 오류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등도 바로 체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새로 도입되는 회계시스템이 일반과 차이가 있고,매년 250개 지자체와 지방공사 등에서 회계감사를 받을 경우,회계사 수요도 많을 것으로 보고 ‘공공회계사제’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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