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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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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재난 대비 관재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최근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해킹 방지 등 디지털 재난 대비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함으로써 보안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 아무리 디지털 재난 대비 훈련을 하고, 시스템을 보완 한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는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아주 민감한 교육정보는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보안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면서 이번 조례 통과 의미를 부여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에 한층 강화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교육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국가 교육정보 시스템의 보호에 기여하게 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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