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승소 하자 8600만원 부과 예고
의회 “제도권 편입·대체 인가 방안 필요”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산동구는 건축물대장상 마을회관·종교집회장·노인복지시설로 된 건축물을 교육연구시설(학교)로 불법 용도변경해 7년째 사용해 온 A학교에 최근 약 86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는 A학교가 고양시 일산동구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해 11월 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사례로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안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부 인가가 없어 건축법상 용도를 학교나 교육시설로 변경할 수 없고, 노유자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해 운영해 온 관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에 등록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약 220곳이지만, 교육부가 파악하지 못한 시설까지 포함하면 약 500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상당수가 정식 교육용 건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나 환경에서 운영되는 실정이다.
대안교육 업계는 “수십년간 사실상 인정돼 온 대안교육 생태계가 단기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정식 학교 건물을 확보하지 못한 대안교육기관들에 사실상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권 편입 또는 대체 인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부터 고등부까지 12년제로 운영 중인 A학교 관계자는 “일산동구청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전국 220여 대안교육시설 운영 주체들과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