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31개 중앙부처 및 산하 기관 등 단위 행정기관 가운데 74개 기관을 이전하기로 잠정 확정했으며 다음달 9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중앙부처는 모두 이전하며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국립지리원,국가보훈처 4·19묘지관리사무소 등과 같이 업무상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할 부득이한 기관은 제외된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등 이전여부에 이견이 있는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및 조정절차를 거쳐 다시 확정하기로 했다.국회와 대법원 등 입법·사법기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하반기에 확정될 전망이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다음달 21,23일 서울과 대전에서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한 뒤 7월 초 대통령 승인절차를 거쳐 고시할 방침이다.건설기본계획에는 신행정수도의 도시 규모와 형태,이미지,입지선정 기준,도시개발 방향,재원조달 방안,사업시행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다.
류찬희기자 c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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