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정부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을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고,현재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는 금융감독 관련 법령 제·개정권 가운데 각종 금융업법 등 미시금융 분야의 법령 제·개정권을 통합 조직에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기구의 정부조직화에 따른 관치금융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타 부처와 직원들의 인사교류를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조직의 독립성·중립성 확보,감독행정의 효율성,제재와 불공정조사에 대한 행정권 발동의 적법성 여부 등 3가지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할지 여부에 달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감원측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금융감독 개혁 작업이 물러서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해 금감원측의 반발과 관계없이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작업이 이뤄질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는 또 “재경부가 카드특감 이후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을 1년 이상 허송한 뒤 뒤늦게 만드느라 카드부실을 키워온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갖도록 미시금융에 관한 제·개정권을 금융감독당국으로 이관,금융감독정책이 다른 정책 목표와 상충되는 것을 사전에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법과 보험법,증권법,여신업법 등 금융업법과 인·허가,자금조달 운영 등 금융감독규정 관련 미시금융부문의 법령 제·개정권은 현행 재경부에서 금감위-금감원의 통합기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한국은행법,외환관리에 관한 법 등 거시금융정책의 법령 제·개정권은 계속 재경부가 갖도록 했다.
감사원은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인·허가),불공정조사 등 금융감독권이 현재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위임돼 있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통합 기구를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기로 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마련,정부혁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초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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