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판교택지지구에 토지를 갖고 있는 김모(49)씨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성남시 분당구 토지투기지역지정행위(지정일 2월26일)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판교택지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토지를 강제로 매각당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토지투기지역에 해당하는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토지보상금을 토지투기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간주,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역적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실사 분석없이 판교택지지구와 분당구 다른 지역을 일괄적으로 묶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행위로,위법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판교택지지구에 땅 2필지,1만 2400평을 소유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2월20일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에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상대로 판교지구 땅값과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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