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최근 관계부처 조율을 통해 일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행자부도 공무원의 복무 등 규율을 확인·점검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며 행자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복무감사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오는 3일 차관회의와 8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한적 복무감사권 행사
박철곤 국조실 총괄심의관은 31일 “행자부가 복무감사권을 갖는 문제에 대해 감사원과 각급 중앙행정기관이 이의를 제기해 부처간 조율한 결과,행자부가 공무원의 복무확인 차원에서 감사를 벌이되,징계는 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타 부처 공무원에 대한 복무감사시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공무원의 출·퇴근 ▲근무시간 ▲휴가 ▲출장 ▲당직 등 공무원의 근무상태로 제한된다.특히 개정안에는 복무 관련 법령위반 공무원에 대한 행자부의 징계조항이 삭제되고 권한도 크게 축소됐다.당초에는 행자부 장관이 복무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해당 기관장은 관련 공무원을 징계 처분하도록 했었다.
이는 행자부가 공무원의 일상 업무와 관련된 직무감사는 총리실과 감사원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며 감사원이 지난 11일 행자부에 보낸 개정안 반대 입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부처 감사관실 기능과도 겹쳐
그러나 행자부의 복무감사는 감사원과 총리실의 기존 복무감사 기능은 물론 각 부처 감사관실의 기능과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 ‘중복감사’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징계권한이 빠진 행자부의 감사는 유명무실한 형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근무상태 등에 대한 복무감사는 이미 각 부처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공무원 ‘감시기능’이 또 하나 생겨난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정부혁신중앙분권위원회가 피감기관의 불편을 덜기 위해 ‘단일감사원칙’ 등 중복감사 폐해를 줄이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복무감사권은 행자부 감사관실이 아닌 복무과에서 행사하며,복무규정에 따라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복무상태를 감사하게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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