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교육청은 31일 “갈곡초등학교 자녀들이 겪을 불편을 고려해 ‘공사중 개교’를 허용하기로 했던 학부모들이 최근 공사현장을 살펴본 뒤 입장을 바꿔 당초 결정을 번복해 개교를 최종 불허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학교 건물 완공후 2개월뒤 개교 원칙’이 독소조항인 예외규정에 의해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놓였다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개교심의위는 지난 28일 학교 공사 현장을 방문한 후 6월1일 개교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사를 모두 마친 뒤에 개교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학부모 정모(44)씨는 “언론보도후 교육청에서 먼저 임시 개교가 힘들겠다며 갑자기 입장을 번복했고,현지답사결과 공사도 덜 끝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데다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 개교를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개교심의위는 지난 18일 1차 심의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개교를 늦출 경우 어린 학생들이 6차선 대로를 건너 진학한 뒤 6개월 뒤 또다시 전학’과 ‘공사중이라도 개교’등 2개 안 가운데 개교에 찬성했었다.
갈곡초교가 개교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달중 개교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용인 죽전지구내 대덕,신촌,독정초교와 신갈지구내 신릉초교 등 4개 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